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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법률전문가 영입해 법무부 탈검찰화"
등록일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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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에 검사가 맡던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12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주요정책의 실무를 주도하는 직위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법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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