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국민취업 지원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관련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제도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빠른 시일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법률상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예산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하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수당을 법으로 체계화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직업훈련만 제공했던 기존과 달리 기업 탐방과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다 심리상담, 육아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연계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법룰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라 올해 7월 제도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 55%만이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제도로 개편하면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빠른 시간 내에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는 기존 저소득층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박범규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오지에도 상담사를 상주시켜 주시면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녹취> 박영임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먼저 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나이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경력이 없다보니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에서부터 할 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신설해 구직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이정윤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과 상담 인프라 확충에 힘쓰는 한편,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이 빠른 시일 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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