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이맘때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보험료가 한층 낮아졌고 주택 침수의 경우 보상금이 배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해 4월 경남 남해에 거주하는 A 씨는 2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풍수해 보험이 가입했습니다.
이후 9월 가을 태풍이 A씨의 주택을 덮쳤고 70%가량 파손돼 3천3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 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에서 최대 92%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네 먼저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를 확인해보시죠.
재해 연보에 따르면 연평균 3천628억 원에 달합니다.
태풍과 호우 피해가 가장 크고요, 대설, 지진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죠.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가 25% 포인트 내려갑니다.
절반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세입자의 재고 자산에 대한 보장 한도, 그동안은 3천만 원까지 였는데요, 5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택 침수에 대해서도 보상이 상향됐습니다.
우선 최소 보상금액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여기에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던 것이 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400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보험 가입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하고요, 2년과 3년 등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보험사별 대표 전화나 지자체 재난 담당 부서,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하고 있는 만큼 일부 상품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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