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일본 정부가 공식문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을 촉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일본 외무성이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 2017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고, 2018년부터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더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 등을 담은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주한일본대사관 관계관을 (저희가) 초치를 해서 독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철회를 촉구했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대변인 공식논평을 통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삭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청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등을 거론하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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