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중앙-지방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등록일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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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원 방안은 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경영난에 빠진 직장어린이집이 최대 3개월분의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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