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에 4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한 사건도 국민 청원에 올라 3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소지가 있어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녹취>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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