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일당'에, 현역 장병이 포함돼 충격을 줬는데요.
국방부가 징계 기준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한 피의자 이원호.
대화명 이기야로 활동한 이원호가 현역 육군 일병임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군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차원에서 이 일병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군 소속 피의자의 신상을 최초 공개한 것에 이어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합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는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 유형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나 다운로드 등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영창 등의 징계에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기본 징계수위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징계처리 지시는 오는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한 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정현정)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군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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