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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조치
등록일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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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 된 4월 이후 규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해 출국 조치한 사례는 9명이고, 입국 때 격리에 동의하지 않은 40명은 강제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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