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내일부터 군 대체 복무를 위한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입영 신청과 동시에, 내년도 입대일과 입영 부대가 안내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병무 제도,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대체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부터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병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고 복무 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합니다.
다음달부터는 입영신청과 동시에 내년도 입영일자와 부대가 안내됩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도 입영일자와 부대를 12월에 고지해 1~2월 중 입대하는 경우 입영 준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병무청 누리집에 온라인 병역진로설계서비스가 개설돼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자격이나 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월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복무 중 취득하는 각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 본격 시행으로 기존 군인연금법으로 보상하던 복무 중 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이 현실화됩니다.
특히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이나 대테러 임무수행처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특수직무공상은 일반 장애보상금의 2.5배와 1.88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 25일부터는 현역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퇴직 후에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앞당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 지원의 단절이 없도록 했습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군작전이나 훈련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보상제도가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실거주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박민호)
다만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필요해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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