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통일부가 오늘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단체 측이 청문회에서 밝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통일부가 오늘(29일) 오전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예정된 행정처분, 즉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입니다.
청문회는 외부인 주재로 열린 가운데, 통일부 소관 실국과 큰샘 박정오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두 단체는 올해 총 8차례에 걸쳐 쌀, USB 등을 담은 페트병을 북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이 탈북 청소년 교육활동 등,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민법 38조에 근거해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큰샘 박정오 대표는 처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통일부는 이를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로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예정대로 마쳤다면서, 추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다음 취소처분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허가 취소가 결정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두 기관은 해당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할지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가 결정될 경우, 두 단체의 공식적인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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