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제2차 기본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26만 명이 추가로 생계 급여를 지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내용, 박천영 기자가 사례별로 살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자신은 소득이 없지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 7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올해 여든에, 심하지는 않지만 지체장애가 있는 A 할머니. 한 농어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장애 수당 4만 원이 할머니 소득의 전부인데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근로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도 부채가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2022년이면 폐지되는데요, 이에 따라 할머니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평가를 받아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4살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B씨, 한 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매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와 아동 수당 10만 원, 주거급여 25만 원을 받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로 보내오는 돈은 1년 서너 차례, 그마저도 몇십만 원 수준이라는데요, 전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계급여 신청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B씨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생계 급여 수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역시 비중이 90%를 웃돕니다.
하지만 현재 1-2인 가구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실제 기초 수급자 32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적자가 17만3천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장 수준 강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가구 균등화 지수를 개편해서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높이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며,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을 달성합니다.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쪽방촌에 사는 64세 C씨. 생활비를 아끼려고 점심은 봉사단체에서 해결하고요, 나머지 끼니는 집에서 쌀과 잡곡만으로 해결합니다. 식비는 한 달에 6만 원에 채 안 든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실한 식사는 병으로 이어지고, 치료 부담이 더해지는 데다 몸이 안 좋아지니 일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차 계획에 따라 개편이 완료되면 1인 가구가 받는 최대 생계 급여는 현재 52만7천 원에서 62만9천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해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또 재가 의료급여를 제도화 하는 등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로 통합되도록 속도를 내고, 자활사업의 목표를 다변화해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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