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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유치장 감치
등록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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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5세대 이동 통신 무선국 등록 면허세 감면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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