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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먹자골목'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등록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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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 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이른바 '먹자 골목' 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중기부는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홍보·마케팅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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