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통일부가 제정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물품 통관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됩니다.
지자체가 대북 지원단체 등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방북 승인 거부 사유로는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치면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한편 경제, 사회문화, 인도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비롯해 기업에는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히 통일부의 반, 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을 통과할 때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합니다.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겁니다.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단 사무소의 필요성이 있고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를 기존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입니다.
반면 개정안에 포함하려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규정'은 제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추진되는 건 제정 30년 만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통일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47회) 클립영상
- 교회지도자 간담회···"바이러스는 종교 가리지 않아" 02:46
- "정부-교회 협의체 구성···상황별 예배 방법 논의" 02:05
- 신규 441명···"3단계 격상 포함 모든 가능성 고려" 02:23
- 업무개시명령 현장점검···정부, '업무복귀' 촉구 02:18
- 대학병원장과 간담회···"국민안전 위해 법적 조치" 00:27
- '지자체'도 남북교류 주체···교류협력법 개정 02:28
- 코로나19 직격탄 항공사 추가 수혈···금융 지원 연장 02:47
- "경제활동 인구 늘리고, 구조 변화 대응" 02:40
- 정 총리 목요대화···'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논의 00:25
- 유은혜 부총리, 초등 돌봄 운영현장 점검 00:28
-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자녀에 돌봄 우선 제공 00:23
- 한은, 기준금리 연 0.5% 동결···'통화 완화' 유지 01:48
-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00:31
- 태풍 '바비' 소멸···초속 40m 강풍에 곳곳 피해 01:46
- 가짜뉴스 '팩트체커' 양성···디지털 윤리교육도 강화 02:57
-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22건 세무조사 착수 00:3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율 세분화···임차인 보호 강화 00:26
- '전환형 시간제' 활용 공공 노동자 6만명 넘어 00:28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목표 90% 이상 달성 02:25
- 9호 태풍 [뉴스링크] 02:36
- 집단휴진 이틀째 [유용화의 오늘의 눈] 03:35
- 전파력 6배···어마무시한 GH형 코로나 [S&News] 04:36
-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 時代) [알기 쉬운 우리말]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