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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연락 두절"···SNS쇼핑몰 피해 급증
등록일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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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요즘 SNS 광고 보고 옷 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심지어 옷이 배송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SNS 광고 메시지를 통해 1만 원짜리 옷을 구매한 A씨는 만족스러운 옷에 추가 구매를 진행합니다.
총 4가지를 주문했지만 1가지만 도착했고, 하지만 택배 송장에는 모두 배송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판매자는 환불을 요청할 땐 연락을 받지 않고, 새롭게 주문을 하면 연락이 되는 등 고의성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SNS 의류 소비 피해자 A씨
“1만 원짜리 사는 사람들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취약계층,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건 아주 고약한 거예요. (중략)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해요.”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는 이 업체에 총 4가지의 옷을 주문했지만 단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인터뷰> SNS 의류 소비 피해자 B씨
“여유 있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다시 연락을 취했을 때 느낌이 이상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사이트를 찾아보고 했는데 피해사례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가보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요즘 택배 많이들 시키시죠. 의류와 음식 등 많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주문하실 텐데요,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노리고 악의적인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접수된 피해는 657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상품 배송을 늦추다,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요, 청약철회 거부하고,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배송하거나, 품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파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만 원 미만이 40%를 넘고요, 10만 원 미만은 27% 수준입니다. 작은 금액이다 보니 소비자들도 고소하기 망설여지고, 또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금 결제방식의 43.9%가 계좌이체라는 점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금 환급이 어려운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결제는 일반 계좌이체가 아닌 에스크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 거래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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