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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사과문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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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전달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실종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의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서도 북측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향후 남북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라고도 해석됩니다.

북한은 코로나 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외에서의 북한 입국에 대해 북측 당국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8월 말에 사회 안정성에서 포고문을 발표해서 접경지역에 접근하면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밀수업자들에 대해 사살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원칙과 현대 국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더욱이 만약 월북, 귀순 의사까지 밝혔는데 무참히 사살됐다면 더 믿기 어렵습니다.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군 당국은 실종 공무원이 월북을 감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채무 관계와 구명조끼 외에도 무릎까지 부유물을 찼다는 점, 군 감찰망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포착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98조에는 '모든 국가는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 위험이 있는 조난자를 구조하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분단으로 인해, 또한 해상에서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남과 북의 주민들은 자칫 월경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월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로 인해 NLL선, 남과 북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이러한 분쟁적 성격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지당한 일입니다.

실제 우리 정부는 북측에서 표류 등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에 대해서 최근 10년 동안 총 187명을 송환하고, 82명의 귀순을 허용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0년 당시에도 57명의 북한 주민을 무사히 돌려보낸 일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사과가 남측 국민들에게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남북 간의 군사 통신망, 핫라인이 존재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 했을까라는 상당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개성공단 연락 사무소를 북측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점도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북한 측의 행위는 김 위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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