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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등록일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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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개인 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려면, 목적과 적절한 가명 처리 방법, 처리 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신 질환이나 성매개 감염병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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