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추석 특별방역기간 수도권 지역 고위험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다음달 4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차별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우선 수도권은 다음달 11일까지 클럽 같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은 특별방역기간 외식이나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방역이 강화됩니다.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제과점은 테이블마다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특별방역기간 일부 고위험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음달 4일까지 고위험시설 가운데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다음달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의무화됩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 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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