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번 추석연휴에는 마을 잔치나 민속놀이대회 같은 대규모 행사가 금지됩니다.
반면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국공립박물관 등의 운영은 재개됩니다.
이수복 기자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수복 기자>
닷새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도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세부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추석을 맞아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며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처럼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이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재개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23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예술의 전당 등 11개 국립 공연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중단 조치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피로도를 완화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집에서 계속해서 5일~7일 동안 이렇게 머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방역적으로 조치가 잘 취해지고 또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역당국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첫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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