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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질환 진단검사 건보 적용···의료비 부담 완화
등록일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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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만성염증 질환의 진단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조기 검진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엔 각종 염증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론 염증성 질환 진단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제1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장소: 오늘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만성 염증질환, 내분비 질환, 혈액 조혈 질환의 진단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인 그레이브스병 진단검사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9만 7천 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보험 적용을 받으면 3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안과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녹내장 치료에 필요한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비용은 20만 원으로 낮아지고 눈 안에 종양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 비용은 1만3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종양 치료법인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절반 넘게 비용이 줄어듭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이번 논의를 통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의료비가 최소 1/2에서 최대 1/26 이하로 경감되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의위는 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 3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약품 상한금액은 임상 결과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급성 뇌혈관 질환자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환자가 퇴원하면 치료받은 병원과 환자 거주 지역의 권역별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질병,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시범사업은 오는 12월부터 전국 7개 권역에서 실시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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