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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사적 유용·현금 탈세 등 38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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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서른여덟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한 회사는 사업과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해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 사업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해외법인에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유출해 사주 자녀의 해외유학비로 사용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겁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는 코로나19로 해외를 못 가 국내 골프장이 호황인 틈을 타,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자재를 거짓으로 매입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올리는 등 소득 금액을 탈루했습니다.
한 사주는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위장 거래로 증여세 부담을 회피했습니다.
국세청이 이같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현금 거래를 통한 매출 누락, 세금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노정석 / 국세청 조사국장
"특히 금번 조사 대상자인 경우 개인은 평균 112억 원, 법인의 사주일가는 평균 1천86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법과 반칙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등 신중한 세정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불공정 탈세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또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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