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천안,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존대로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의료체계 여건을 반영해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1주일 동안 지역 발생 일일 확진자가 9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전국에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 전략기획반장
“수도권은 약 70명이고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은 앞서 1. 5단계로 격상된 바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3단계에서 1.5와 2.5단계가 추가된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생활방역 체계는 1단계, 지역유행 체계는 1.5단계와 2단계, 전국유행 체계는 2.5단계와 3단계가 적용됩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달라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시설 등 3종에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됩니다.
이들 23종은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과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 1.5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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