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최근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요.
노사 양측 모두, 이해에 따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제 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은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 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입니다.
최근 노동과 무역의 연계 추세가 강화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통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핵심사항을 반영하면서 노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일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으로 인한 경영계의 우려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고자의 무분별한 노조 활동 가능해지나?
개정안에는 해고자나 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 활동을 할 때 사업장의 내부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며 사실상 현행 방식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 방어권 보장 위한 대체근로 허용돼야 하지 않나?
정부는 파업을 끝내기 위한 대체근로에 대해 ILO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률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경우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되나?
고용노동부는 단체행동권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예로 들며 로비가 점거됐다고 수술, 치료 등의 병원 고유 업무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교섭권 제한되나?
정부는 현재도 단체협약의 핵심인 임금협상의 경우 사실상 매년 실시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돼도 교섭권 침해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누구나 노조 결성, 파업 가능?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가입의 직급제한을 삭제하더라도 직무의 성격에 따라 가입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 교원노조의 파업 같은 단체행동권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집단행동과 쟁의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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