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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주주 범위 '10억 원 이상' 유지"
등록일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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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요청'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당정청이 정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한 방침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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