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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
등록일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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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 '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공공 하수시설 기술진단'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피해를 일으킨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율이 높아지고 추가 피해를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은 1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범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피해자는 이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사기범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소멸돼야 이 계좌에서 피해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채권소멸절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1만 원 상당의 소액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1만 원 이하는 피해자가 30일 안에 따로 신청해야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영우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사무관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장치로 소액이더라도 피해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금융회사가 ATM 등 전자적 장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돌려줄 때는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검사의 교육과정, 상담과정 이수명령제도를 폐지합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가 진로, 진학, 직업훈련의 상담과 지원 업무를 맡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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