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 복지 시설은 최고 단계인 3단계 전까지 운영되지만, 단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11월 9일부터 두 달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민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급식, 위생, 소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강화대상국가의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생활시설 177개소를 전수실태 조사하였으며, 위생과 생활공간의 공동사용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10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1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허용하지 않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약 90%에 해당하는 10만 3,000여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을 중단할 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에 대한 부분만큼은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개편된 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단계별 운영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1.5단계에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나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으로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며 운영합니다.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인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하고, 3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는 한편, 방문서비스, 도시락 배달, 비대면 관리 등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면서도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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