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원이 크게 증가했던 분야에 대해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여행과 항공, 숙박 분야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여행과 항공, 숙박, 그리고 돌잔치, 결혼식과 관련된 외식서비스업 분야의 소비자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위약금 감면 기준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국내 여행과 항공, 숙박 분야 먼저 짚어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폐쇄, 운영 중단, 항공편이 운항 되지 않고,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3단계 발령됐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거리두기가 2단계나 2. 5단계에서는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고요, 계약 변경이 합의되지 않아 해제해야 한다면 평상시 위약금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해외여행과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정부에서 입금 금지 조치를 내렸거나, 우리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철수권고 단계 이상이 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 기존 위약금의 50%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식 서비스 분야 알아봅니다. 시설폐쇄나 운영 중단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집합제한이나 운영제한 등이 발령되면 행사 일시를 변경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하는 등의 계약 내용 변경이 위약금 없이 가능한데요,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라면 2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감염병 범위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질환으로,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과 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 예고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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