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정작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있죠.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체납자 A 씨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받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잠복 조사 결과 A 씨는 한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직업이 없는 자녀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회사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B 씨는 위장 이혼한 뒤 아내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재산을 숨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적 조사한 결과 B 씨는 여전히 아내와 살고 있었고 부동산 실제 소유자도 B 씨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B 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고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같이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로 거둔 체납액은 모두 401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51조 원에 달해 징수액이 더 적은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할 수 있고 지방청이나 세무서에 서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할 때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히 적어야 하고 재산 은닉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김태성 / 국세청 징세과 서기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천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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