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고,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병행과 시간제, 사전예약제 실시를 권장합니다.
생활시설은 제한적으로 외출, 외박을 할 수 있고,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1.5단계에서는 신체활동이 제한되고,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사전예약제로 전환합니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으로 운영합니다.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모든 시설에서 시간제, 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2.5단계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인으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 시설에서 인근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 판단해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 지자체와 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대처법과 심리, 정서적 지원을 550여 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누리콜센터에서 가족 갈등, 노동 문제 등 14만여 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69만여 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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