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13만 천 여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 중에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3만 천772명으로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용 474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로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도 가능합니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 100인 미만 사업장은 52.6%였습니다.
업종별로는 3명 중 1명이 제조업 종사자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 15일,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연 1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금액은 하루 5만 원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12월 중 사용예정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이 때 사업주의 휴가 사전승인 확인과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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