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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구수성구·부산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등록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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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경기 김포와 대구시 수성구,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규제가 추가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에 대해선 다음달 중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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