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내년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에서 별도 격리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됩니다.
베트남에 14일 미만 단기 출장하는 우리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원하는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성, 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을 얻고, 방역지침과 활동계획서 등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어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베트남에 입국해 사전 승인받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베트남 착륙이 중단돼,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방역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출국 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영문이나 베트남어로 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때 지참합니다.
베트남에 입국한 뒤에는 지정된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한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3월 베트남이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한 뒤에도, 우리 국민 1만8천여 명이 예외 입국할 만큼 방문 수요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건 이번이 6번째이며,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시행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베트남 방문을 원하는 우리 기업인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나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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