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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 87% '청소년 유해매체'···본격 점검
등록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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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익명의 누군가와 무작위로 채팅하는 랜덤채팅 앱의 87% 이상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내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달 기준 랜덤채팅앱 534개 가운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앱은 87.8%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사업자의 앱은 10개 가운데 8~9개가, 해외 사업자의 앱은 96% 이상, 대부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고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이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기술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석 달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와, 대화 저장 기능, 그리고 신고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이 같은 기술적 조치가 없으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청소년 유해표시, 19금 표시를 하거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유예기간은 끝났고, 본격적인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섭니다. 만약 국내 사업자가 위반하면 통상 두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계속 위반한다면 형사 고발할 예정이고요, 해외사업자는 앱 장터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발표됐고, 5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 시행령과 고시를 재개정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네, 우선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기관과 단체명을 삭제 요청 주체로 지정했습니다. 주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한 겁니다.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법적 제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3% 안에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그리고 하루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SNS와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회사에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 매년 투명성 보고서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검색결과 송출 제한과 필터링 등의 조치를 내년 말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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