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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기초"···전 국민 고용보험 첫 발
등록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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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노동 3법을 포함한 고용과 노동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기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정착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은 고용 관련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우선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으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EU와의 남은 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 기업별 노조에 실업자, 해고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 임원과 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가운데 선출해야 합니다.
또 퇴직공무원이나 퇴직교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안에서 규율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최대 3년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탄력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도 마련됐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가 신설돼 이를 활용하면 근무일 동안 연속휴식 11시간이 부여됩니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등 개정안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아울러 올해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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