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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새해 벽두 출범 기대"
등록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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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287명이 참여한 가운데 187명 찬성, 99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기관·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늦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2017년 5월 10일)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3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연내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재가동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갑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주 안에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절차로 즉시 시행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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