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하는 필수노동자.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처우'는 열악한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의 범위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와 택배배송, 환경미화 등 비대면 업종이 포함됩니다.
최근 이 같은 필수업무의 노동자들이 취약한 근무여건과 감염, 산업재해에 노출돼있어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처우 개선과 안전망 강화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필수 업무에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을 지원합니다.
재가돌봄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강사 등 최대 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력확충을 지원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으로 사회안전망도 확대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새로 적용되는 저소득 특수고용종사자 등의 보험료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내년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필수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직종별 특성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비용의 70%,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휴게, 샤워시설을 확충합니다.
이와 함께 방역점검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콜센터, 물류센터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하고, 3밀 사업장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종사자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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