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간소화···온라인 사전신고제
등록일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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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피해,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고하고, 공항에서 범죄 경력 조회와 범칙금을 내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자는 '온라인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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