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동이나 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권익 보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휴식 없는 장시간 촬영 등 아동,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초등학생 아역 배우 A씨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학교를 결석하면서 촬영장에 도착했지만, 12시간 대기 끝에 밤이 되어서야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생 연기자 B씨는 20시간 일하고 3만 원의 수당을 받아, 최저 임금 조차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 제작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방송 출연자들이 건강권이나 학습권, 보수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돼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동주 /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가이드라인은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 보호자 등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방송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기획 의도와 촬영 형식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제작 과정에서 학습권, 휴식권 등의 인권과 성 관련 보호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사이버 괴롭힘이나 출연자 정보 노출 등에 유의하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방송 제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별도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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