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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예비소집···"소재 미파악 시 수사의뢰"
등록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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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교육부는 '의무 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 소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 소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확인과 비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합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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