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의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앞으로 특정 기관에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보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A사 SNS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A사의 개인 정보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 B사의 SNS로 개인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개개인에게 생기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 최영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사업자 구분 없이 해당 기업의 국내외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경제적 이득이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기존 형벌 중심 제재는 개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는 측면이 있어, 주요국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을 강화해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기기만을 규율할 뿐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명백한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한 국가로는 본인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이전과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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