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퇴도 현역 입영···'학력사유' 폐지
등록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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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내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인 사람도 1에서 3급의 신체 등급을 받은 경우, '현역병'으로 분류됩니다.
병무청은 내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돼, 1에서 3급 판정자는 최종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비대면 사회 변화에 맞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은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하고, 육군 기술 행정병 면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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