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노인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등 8대 바우처 사업을 통해 66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이에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긴급돌봄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도 중단 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과 민간제공기관 지원,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긴급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대상별 심리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연합을 구성해 주거와 복지, 건강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농협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을 50곳으로 늘리고, 농협 요양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 밖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 정비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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