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트럭·버스도 '탄소중립'···온실가스 7.5% 감축
등록일 : 2020.12.29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제도'에서 제외돼 있던 트럭과 버스도 2023년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7.5% 줄인다는 게 목표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장소: 지난 10일, 청와대)
지난 10일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지만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탄소중립 실현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버스나 대형트럭 같은 3.5톤 이상의 중·대형 상용차, 전체 차량의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2.5%에 달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겠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15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만 대상인데요, 2023년부터는 중·대형 차량도 대상이 됩니다. 목표는 이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은 2%, 2024년, 4.5% 2025년까지 총 7.5%로 연 2%에서 3%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14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량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실적은 향후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수송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는 추가 실적을 인정합니다. 가령 전기차량과 수소전기 차량은 1대를 판매하면 3대 값으로 인정되고요, 액화천연가스, 압축천연가스 차량은 1대를 판매하면 2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은 판매 대수와 인정 대수가 같습니다.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는 차량의 크기가 크고 종류가 다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배출량 자동 산정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2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