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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월 시행···오늘부터 사전신청
등록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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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경은 앵커>
'사전신청'이 오늘부터 시작 됐는데요.
이르면 다음달에 '수당'이 지급될 전망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5만 명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열고 사전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소득·재산 요건 자가진단으로 구직촉진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을 이르면 다음달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임주완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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