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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69만 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등록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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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으로, 전체 노인 소득 분포와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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