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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견표명 검사 사표수리 불가···자성해야"
등록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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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징계처분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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