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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형 3천24명 특사···"정치인 등 제외"
등록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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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3천 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생계형 사범 위주'로, 정치인과 선거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31일자로 3천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서민 수형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위주로,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형사범이 2천9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전과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유아를 동반한 수형자와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7대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된 26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특사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엄선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약 111만9천 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민정)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교통사망사고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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