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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집중 지원···집합금지업종에 3백만 원
등록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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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 3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등을 통해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3백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대책으로 9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피해지원에 5조 6천억 원, 방역강화에 8천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 9천억 원입니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 8천억 원, 내년도 예산 3조 4천억 원 등으로 마련됩니다.
특히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집중 지원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피해가 집중되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5조 6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4조 천억 원, 임차료 융자 등 간접 지원에 천 억원이 투입돼 309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등 280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현금 3백만 원,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백만 원, 일반 업종에는 백만 원입니다.
이로써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 3차 추경 150만 원, 4차 추경 2백만 원에 이번 3백만 원까지 최대 6백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87만 명에게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처음인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을 포함해 1월 11일부터 현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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