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여성 특화 일자리센터인 여성 새일센터와 지자체 일자리 센터에서도 제공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업무협약식
(장소: 오늘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차 고용안정망 역할을 할 국민취업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시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읍니다.
전국 고용센터와 함께 여성 특화 일자리센터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핵심 관건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하고..."
먼저, 110개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1만9천 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프로그램과 특화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맞춤형 서비스와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특히, 47개 센터에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전 과정을 돕습니다.
녹취>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출산·양육을 병행하면서 구직활동에 어려움 겪고 있거나 또는 오랜 경력단절로 일경험과 직장생활 적응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자체 일자리센터는 121곳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새일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민정)
또, 운영협의체를 통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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