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늘부터 방역 지침을 반복해 위반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신경은 앵커>
위반 횟수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가능한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시설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소독과 환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 1차 위반에 경고, 반복하면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엔 20일, 4차엔 3개월, 5차 위반부터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위반 정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중단 명령을 어기고 운영을 계속한다면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 같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화인터뷰> 최종희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
"대부분의 업주들과 시설·장소 관리자들께서는 잘 지켜주고 계시나 일부 분들이 여전히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또 앞으로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는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이름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는 제외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감염병 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도 감염병 신고와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아울러 1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우울 등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명시됐습니다.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업자와 의료 관계 요원,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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